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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폐점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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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서 댓글 1건 조회 519회 작성일 22-11-14

본문

마트 푸드코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였는데, 매장이 폐점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