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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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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12회 작성일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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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쉬다가 한 달 뒤에 같은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한다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되나요? 3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로를 하면 의무인 것은 알겠는데 이처럼 불 연속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