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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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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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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회사마다 2년 치 혹은 3년 치 연봉과 기타 학자금 등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희망퇴직금 보상 수준은 항상 직전 보상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희망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 금품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