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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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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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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아파서 1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퇴직은 10월 1일에 하며 1년은 다 채우고 나갑니다. 결근해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에 지장이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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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의 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급여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