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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상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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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9회 작성일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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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이야기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순수 월급 12개월 차인가요? 그 외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 급여, 일 급여, 주 급여, 월급 급여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 액에 퇴직금 해당분이나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