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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 계약직 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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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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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 계약직이고 곧 2년 다 채워서 퇴사인데 그럼 1년 미만 때 11개+1년 이후 15개= 총 26개 연차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고 파견 업체에서는 매달 연차 수당 포함해서 월급 지급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차 쓴다고 그 수당을 차람하지도 않았습니다. 26개 연차 중에 16개 정도 써서 잔여 연차는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럴 경우 퇴사할 때 연차 수당 지급을 아예 못 받는게 맞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연차 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연차 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