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을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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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민 댓글 1건 조회 767회 작성일 22-10-14본문
안전관리요원으로 3주정도 근무했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급여는 엑스포가 끝난 후 지급한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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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2달에 한 번, 일이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