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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가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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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5회 작성일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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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 가입중에 있습니다. 이번 퇴직하신 분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급여도 가족의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로부터 퇴직금 받을 통장은 본인명의만 가능하다고 반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일반 지출로 보내드려도 문제가 없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압류금 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