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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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10-18본문
기타 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질의 드립니다. 성과급 평가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이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2021년 11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1)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평가 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지에 대해서는 미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퇴사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시기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배분'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추가 조항은 있으나 대상자와는 상관없이 보입니다.
Q2) 이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에만, 뜬금없이 '퇴사자는 제외'라고 기재하여 기안을 올려 지급한다면 퇴사자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미지급해왔으나, 관련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성과금 지급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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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성과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만일 그동안 퇴사자에 대해서도 매년 지급해 왔다면 평가 기간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사자들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사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