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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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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5회 작성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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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을 하는 사업장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또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불가 조건이 있던데 예를 들어 조치 대상자 업무가 그래픽 디자이너일 경우 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사업 소득자 또는 다른 법인에 외주를 두는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신규채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어디까지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외주를 두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이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인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