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가 아닌 출근, 퇴근 중 사고로 부상 산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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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6회 작성일 22-10-20본문
회사 내부가 아닌 출근 중이나 퇴근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이 범위도 산재 처리로 인정되나요? 이러한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사규에 따르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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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 출퇴근재해에 관한 질의로 사료 됩니다. 2) 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속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혹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3) 이러한 경우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