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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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두호 댓글 1건 조회 720회 작성일 22-10-21본문
건설 일용직 특성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정산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퇴직금을 요구 하기에는 생계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줄때까지 기다리는고 있으나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 퇴사 후에도 퇴직금지급 요구를 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퇴사후 1년 안에 지급요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요청을 회사에서 지급거부를 할수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미루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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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