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주 52시간제 준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운송업 주 52시간제 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5회 작성일 22-10-24

본문

운송업체와 두 군데 계약하여 위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업종은 52시간째 적용하여 준수하고 있는데 운송업에 해당하는 업체도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브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통해 1주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