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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조합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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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숭겸 댓글 1건 조회 745회 작성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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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철기류를 모아 녹여 가공하는 일하는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소장들(한국인) 몇 명 모여 노조를 결성한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설립총회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결성한 후에 공문이 오면 사실확인공고를 진행해야 하고 등등 하는 것은 여기저기 물어물어 알게 되었는데 혹시 결성 후 첫 공문 오는 것에서 상위단체나 집행부 인원들 그리고 노조원 인원들에 대한 명부 같은 것도 같이 발송하는 겁니까 노조원 명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직원이 노조원인 줄 알고 조합비 공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일요일에 예정된 설립총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도 단체교섭요구를 취지로 하는 공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에 해당 노조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실 소재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받아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인지, 상급단체 가입을 했는지 등)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중 조합원 가입여부는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게 인도하는 약정(Check-off)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조합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갑작스럽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많은 혼란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서면 질의/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니, 가급적 주위에 노사관계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