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 원칙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10-28

본문

회사에서 코로나, 재고증대 등 여러 가지 요소로 회사 중지로 휴무 시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하되 개인 휴가를 회사의 사유로 사용해도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