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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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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10-31

본문

현재 회사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연봉은 6500만 원 정도이며 몸이 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의 소정급여 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의 1일 소정근로시간.
피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4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