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조치 취업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조치 취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5회 작성일 22-11-16

본문

실업급여 신청 후 45일 치 받고 조치 취업해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노동부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재취업한 날의 전 날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수령 했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