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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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재훈 댓글 1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11-21본문
질의)
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법인 산하시설인 B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A법인 C산하 시설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정당한 인사채용 공고를 통해서 입사를 하였는데 조기취업수당이 제한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연히 B, C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명이 다르고 같은 A법인 산하시설이라는 이유로 못받는다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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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