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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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운 댓글 1건 조회 696회 작성일 22-10-20본문
아르바이트로 4개월 간 근무하였고, 주말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여태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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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대상입니다. 만일, 주휴수당 지급대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