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상수 댓글 1건 조회 716회 작성일 22-10-21

본문

질의)

55년 일하다가 이제 본가로 내려가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회사가 평택이고 본가가 구미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리고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을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를 예외적 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