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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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댓글 1건 조회 735회 작성일 22-10-21본문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처음 입사 시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거의 모든 일을 지시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프리랜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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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