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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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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16회 작성일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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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입사 - 2022년 4월 퇴사. 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부모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대보험이 들어간 1개월 계약직을 부모님 사업장에서 했어도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