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으로 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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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10회 작성일 22-10-27본문
콜센터에서 영업 아웃 바운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러 실적이 안 나오니 그만 두는게 좋겠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에 불러 퇴사 권유를 하여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 사직할 때 사직서를 써야 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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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