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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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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70회 작성일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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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곳도 있고 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이 가능한 지 불가한 지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사용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라 함은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사업소득이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