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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차열 댓글 1건 조회 657회 작성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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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7년간 근로하면 안식월에 대하여 10일을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된다며 8년째에 안식월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월 기준도 작년까지는 10일 휴무 지급이었는데 갑자기 공지하더니 8일만 준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배제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한 기간이 7년인데 하루아침에 안식월 휴무를 2일이나 줄인다는 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지급 내지 부여되는 제도는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안식월의 부여 요건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를 것입니다. 규정이나 관행상 육아휴직기간을 안식월 요건에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이미 조건을 갖추었는데, 소급하여 요건에 불해당하다고 휴무일수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