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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보장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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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철 댓글 1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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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월급이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0년 정도 근무하였고 조만간 퇴직할 예정인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나라에서 얼마까지 보장해주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