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 좋을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일용직이 좋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필승 댓글 1건 조회 638회 작성일 22-11-08

본문

남편이 사업자고 아내 장모님 이렇게 셋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 주69시간씩 주112시간씩 장모님 주66시간씩 이렇게 근무합니다. 아직 매출이 높지 않아서 세무서에서는 셋 다 150만 원 씩 신고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시는데 왜 150만 원인지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공무원 공제받으려면 장모님이 소득이 없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이 직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장모님을 아이에 신고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셋 중에 저희에게 더 좋은 쪽은 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은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경우 사업주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근로자로서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장모님의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씩, 1주 6일근무이면 월소정근로시간 = {(1주36시간+유급주휴시간)/7일} x (365/12)  = 약182시간 따라서, 최저시급 x 182시간 = 1,667,12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세무사사무실로부터 받은 자문내용 월150만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 최저수준의 임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공무원 공제를 위하여 장모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월300만원 정도로서 적용하시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