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종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직서 종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미 댓글 1건 조회 706회 작성일 22-10-20

본문

콜센타에서 영업 아웃바운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팀장이 갑자기 불러서 실적이 안나오니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회사를 더 다녀야 하는데 매일 퇴근시간에 불러서 퇴사 권유를 해서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적이 안나와서 사직할때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쓴경우는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