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 퇴직금 산정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인턴 기간 퇴직금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4회 작성일 22-10-21

본문

2021.9.14.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에 인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인턴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하려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1년 1개월로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턴 기간에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 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정식 직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통신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고용형태만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