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바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대답바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똑하지 댓글 1건 조회 722회 작성일 22-10-21

본문

신입 또는 경력 채용시 많은 지원자들에게 탈락시 불합격 문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불합격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기업에 법적인 책임 소재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 공고 시에 며칠까지 문자를 받지 못하면 탈락 입니다."를 명시하면 문제가 있나요? 최근 채용 시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컴플레인 전화가 자주 와서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대상자들에게 별도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불합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별도 불합격 대상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채용 공고문에 채용 과정을 명시하고 채용 과정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합격 대상자들에게만 별도 연락이 가거나 통지가 있을 거란 취지의 내용을 공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