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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후 근로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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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7회 작성일 22-10-28

본문

6월에 마지막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바로 일용직이던 다른 직종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취업이 이뤄져도 별도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