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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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잉 댓글 1건 조회 677회 작성일 22-10-31본문
내년에 딸이 10개월 동안 기간제로 일하게 되었어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일 한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여서 10개월 동안 일을 해도 1년이 안 되니 퇴직금 수령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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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