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또는 탄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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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재 댓글 1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10-31본문
질의)
근로자와의 사전 서면합의도 없이 연차와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지급 처리,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을 기타유급휴일 핑계로 회사가 임의로 보상휴가 또는 탄력근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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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