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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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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화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09-27

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가 많아서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5배가 아닌 1.0배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지급되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장근무를 하셨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