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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전액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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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순 댓글 1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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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회사인데 저는 연구소 직원입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제조상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제품이 잘 못나왔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싶어 제품을 포장하였습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회의에서 결정된 일) 고객사측에서는 물건값을 50%만 주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50%의 손해액을 그 일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보고 손해배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는데 정당한 일인지요? 연구소는 피해액의 20%를 물어내라는 지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이며,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원칙에서 판단하므로 일방적으로 손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순 없습니다. 특히 손해액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므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