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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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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0회 작성일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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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사기업 계약직 근무하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22.04~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대 2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1차 계약 기간인 올해 12월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계약연장이 보장된 상태인데, 1차 계약 기간인 올해 12월까지만 다닐 예정입니다. 계약연장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