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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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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97회 작성일 22-09-29

본문

1) 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 사장, 점장, 직원, 아르바이트생 2명 있는 사업장에 21년 9월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4일 전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었습니다. 새로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 유급 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 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