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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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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민 댓글 1건 조회 710회 작성일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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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에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에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무일이나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후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