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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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누만 댓글 1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09-30본문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근속연수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가입 확인했을 때는 2016년 자격취득으로 약 7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은 국민연금납부를 2012년부터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말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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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내역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 기타 관련 노무, 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속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근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