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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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689회 작성일 22-09-30본문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1일 "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항)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1일 ~ 12월 31일)에게 1개월에 1개 이상, 1년에 11개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명시된 연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주는 것"은 불법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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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휴일,휴가 등)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처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조,15조 참조) 법정 최저기준(예: 연차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자에 대해 1월당 1일)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처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