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황민 댓글 1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10-04

본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