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두호 댓글 1건 조회 685회 작성일 22-10-06본문
건설일용자로 현제 근무하고 있고 한 회사(두 개의 현장에서)일용근로자로 1년5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매월 작성했고 이번에 10월 20일까지 일을 하게 되어서 10월10일 ~ 10월 2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 일수 일용고용보험 올라가 있는거 다 확인 했는데 일이 끝나고 14일 뒤 고용센터가서 계약만료로 바로 신청하면 신청가능할까요?? 일용근로자여도 한 회사에서 1년5개월을 있었는데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가 또 필요한지와 아니면 일용직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만 가져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