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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671회 작성일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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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서 단체 협약을 따기 위해 교섭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쟁의권을 따서 파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한사람이 뜻이 좀 틀리다며 복수 노조를 설립 한다고 하네요 복수 노조가 생기면 처음에 노조를 만든쪽의 교섭권이나 쟁의권이 사라지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 단수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노조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