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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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81회 작성일 22-10-06본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은 1달 15일 했으며 15일 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5인 이상이나 다른 분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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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처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시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