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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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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석 댓글 1건 조회 722회 작성일 22-10-07

본문

질의)

저는 판매 유통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즈음 점장님으로 샌드부분을 지적 하게되는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화도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있었지만 그부분을 캡쳐하게 되어 다른 사람한테 짜증난다라고 말하려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점주님께 직접 보내게 되었습니다 점주님께서 그 내용에 화가 나셨고 저한테 바로 짐을 다꺼내놨다고 톡으로 해고를 당한 부분입니다 이게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해고로 고소 한다해도 그분께서 제가 한 모욕 부분으로 인해 모욕죄도 쌍방으로 성립이 가능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벌, 징계의 경우는 사유와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점장이나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상황이라면 사유의 정당성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에서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형법의 문제이므로 노동관계법상 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통보가 확정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