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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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아 댓글 1건 조회 713회 작성일 22-10-12본문
(A)노동조합이 (B) 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C)산별노조를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D)산별노조로 가입합니다. (C)와(D)는 같은 00노총이고 (B)는 다른 00노총입니다. (B)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C)와(D) 노조와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합원 징계시 (D)노조에서는 조직형태변경을 하였다고 하면서 과거(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조합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노조측에서 자료를 보내오는게 없으니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 조합이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하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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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A노조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지회 등 하부기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A노조는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A노조는 B산별에 소속된 기간 중에 B산별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산별에 가입 및 탈퇴, D산별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A노조가 B산별 소속 당시 B산별이 체결하여 적용받았던 단체협약은 B산별 탈퇴와 동시에 A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변경하지 않는한 계속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징계에 관한 사항의 적용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A노조는 B산별 탈퇴 이후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이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B산별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