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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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식 댓글 1건 조회 692회 작성일 22-10-12본문
질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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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입사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이 없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