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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 후 대리운전 근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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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6회 작성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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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 후 대리운전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리운전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어서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일용직 근무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