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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을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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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민 댓글 1건 조회 741회 작성일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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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으로 3주정도 근무했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급여는 엑스포가 끝난 후 지급한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2달에 한 번, 일이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