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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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근 댓글 1건 조회 771회 작성일 22-10-17본문
6개월 계약직 인턴으로 일하는데, 2022년 7월 11일 시작해서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근무 일수가 부족하면 이후에 주말 알바로 채우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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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취업 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